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수사 의뢰와 계좌 거래 제한 조치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지만 최근까지 유사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면서 경보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와 과장된 사업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주식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도 확인됐다. 불법업체는 투자자에게 은행의 거래 확인 전화에 대비해 송금 목적을 계약금이나 생활비라고 답하도록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종합하면, 최근 사기 범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문자나 SNS를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소액 투자 성공 사례를 먼저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상장 임박과 고수익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권유한다.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제3자 투자자나 대주주를 사칭해 고가 매입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한다. 이런 수법은 투자 종목만 바꾼 채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사용하며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증권신고서 등 공시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된다. 공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문자나 1대1 채팅으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사후 구제가 어렵다. 사칭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정보 역시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례비를 받고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이나 경찰청 112번을 통해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