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현재 IMA는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준인 연 4~8% 수준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운용손실이 나도 증권사가 원금보장을 해주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망한다면 IMA 상품 투자자의 원금보장도 무용지물이 된다. 아울러 운용과정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연 4~8% 수준의 고수익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IMA상품의 특성을 설명서와 약관 등에 충분히 반영해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와 약관 등 판매서류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IMA사업이 가능한 종합투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로 지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증권업계 최초로 IMA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새롭게 등장하는 IMA 상품의 원활한 시장 적응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IMA출시 지원을 위한 태스크 포스(T/F)도 운영 중이다.
해당 T/F는 IMA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에 공감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종투사 파산 가능성...상품설명서에 들어간다
먼저 IMA상품 관련 판매 서류에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설명서 △IMA 약관 △자산운용 보고서 △광고 등에 IMA 상품 특성을 최대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상품에 따르는 각종 위험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가령 종투사가 파산 등을 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이에 따른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보다 높은 등급인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IMA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과정에서 얼마든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 종투사가 파산해 원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상품설명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당소득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12월 말 전후로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도 강화
금융당국은 IMA상품 출시에 앞서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관에 종투사가 IMA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IMA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 IMA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투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IMA운용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다. IMA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주요 투자종목 역시 수익률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IMA관련 광고 역시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등 IMA 주요 특성을 반영하되 과장 광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만 파산 등을 하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IMA상품 운용에 대한 성과보수 등 보수·수수료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 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