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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배당소득 과세 확실시…연말 첫 출시 가닥

  • 2025.12.10(수) 07:30

기재부·금투업계 IMA 배당소득 분류 합의‥연말 시행령 개정
"기업금융 등 모험자본에 투자, 펀드와 유사한 운용·수익 구조"
세제 확정 직후 출시 속도낼 듯, 3~4%대 안정형 우선 출시 유력
종합과세 절세 수단인 중간지급은 추가 검토필요



이달 말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세법 시행령만 발표되면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첫 상품은 3~4%대의 저위험 안정형 상품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투자 대상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상품군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중간배당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원금보장형인 만큼 환급 절차 등 관련 제도 정비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당장은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예금보다 펀드와 유사' 배당소득으로 가닥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제당국인 기재부와 업계는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업계가 배당소득 과세를 요청해왔고 실무적으로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연말께 확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기업금융·대체자산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최초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면서 IMA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만기 1년 이상짜리 운용자산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상품 만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 사이로 설정하며 투자자는 만기에 수익을 일시 지급받는다. 

새롭게 등장한 상품유형인 탓에 현행 세법에는 IMA의 소득 유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과세 분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 내년 1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IMA를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상품 구조가 펀드와 유사하다는 점이 있다. 

IMA는 증권사 신용도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선 예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라 펀드와 비슷한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IMA 자금 중 25%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신기사, 벤처캐피탈, 코넥스 주식 등 고위험에 속하는 모험자본으로 굴려야 한다. 

아울러 IMA는 기준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데 기준수익률 초과분에 대해 증권사를 성과보수로 가져간다.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좋으면 기본보수에 더해 초과보수를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보수 미만의 수수료를 수취해가는 성과연동형 펀드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기준수익률 3.0%, 목표수익률 4.5%인 IMA에 1000만원을 투자해 4.5%(45만원)의 수익률을 거두면, 초과수익 15만원 가운데 3분의 1을 성과보수로 떼간다. 즉, 총수익은 45만원이지만 실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40만원이다. 이때 이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든지 40만원을 배당수익으로 분류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한다.연말 출시 가능성…중간배당은 글쎄

금융투자업계는 빠른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약관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서도 투자설명서에 과세분류를 명확히 기입하는 것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따라서 이달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만 된다면 입법예고 전이라도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제 외엔 걸림돌은 따로 없다"며 "연내 상품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상품은 기준수익률 3%대, 목표수익률 4%대의 안정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 △A2급 이상 전자단기사채 △글로벌 BBB급 이상 해외 기업 회사채 및 인수금융 대출 등이 담길 전망이다. 

포트폴리오에서 기업금융 자산 비중이 70%를 넘겨야 하므로 투자대상 확보가 필요하다. 이후 다양한 만기와 투자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초기 시장이 잘 형성된다면 향후에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과 혁신성장 기업을 편입한 프로젝트형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의 구조를 보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게 적정하다는데 세제당국과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연말에 법인들이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전에 상품을 살피고 싶어해 출시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출시된 첫날 하루만에 수천억원이 팔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ELS 시장이 몇 년새 10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줄면서 남은 60조원은 대기자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IMA가 그 자리를 일부 흡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당소득으로 분류된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안으로 중간배당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관련기사: IMA, 세금 걱정에 흥행 미지수..."모험자본 육성취지 맞게 세제혜택 필요"

다만 손실 발생시 환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상품에서 1년 차에 중간배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만기때 총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문제가 생긴다. 중간배당을 적용하려면 관련 환급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지만, 업계는 아직 기재부에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중간배당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IMA는 펀드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는 아니고 세제 논의도 만기 일시정산을 전제로 이뤄져 향후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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