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오는 12월 중 첫 선을 보일 종합투자계좌(IMA)의 흥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IMA 수익이 일반 '배당소득'으로 구분될 예정이어서 이를 포함,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3년 만기 IMA 상품에 1억원을 가입한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3년 뒤 원금의 18%인 18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서 2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만 있더라도 단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IMA 투자소득에는 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의 예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 혹은 일반 주식 배당소득 과세체계와 다를 바 없지만, IMA 도입 자체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는 만큼 업계에선 일반 배당소득 과세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에 투자하는 자금이 소액으로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단위의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IMA에 1억원만 투자하더라도 손쉽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MA가 그 상품구조 자체로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처로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흥행이 쉽지 않은 구조가 맞다"면서 "금융당국도 IMA 과세체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은행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국내 증시가 회복하면서 증권사로의 자본흐름은 빠르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권 수신은 전월비 22조9000억원이나 줄었지만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50조6000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증시 대기자금인 증권사 투자자예탁금도 9조원 증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본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IMA사업자로 지정했고, 두 회사는 12월 중 IMA 첫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IMA는 고객이 자금을 맡기면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등급의 회사채나 위험자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서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연 4~8%의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원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예금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투자자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윈윈'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자보호처럼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에 기반한 원금보장 구조라는 점에서 상품개발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흥행 여부에 의문부호도 뒤따른다.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누적된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부담에도 노출된다는 약점이 크다. 4~8%라는 수익률도 증권사의 운용보수(0.2~1%)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15.4%),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고려하면 더 평범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MA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잠정합의하고, 신규 출시되는 상품의 투자자부터 곧바로 소득구분과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삽입하는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1월 중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될 때 IMA 관련 조항도 시행령에 삽입될 전망이다. 다만, 관련 소득구분 외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MA 소득은 증권사가 투자해서 얻은 소득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유사하다. 소득구분의 입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최종 논의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줄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