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는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확대와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부터 3월1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는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국내 상장 ETF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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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에 비해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ETF의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도 3배 상품이 있긴 하지만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2020년 이후에는 3배 신규 상품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3배는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했다.
먼저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한다. 여기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이 추가된다. 또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요구되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당 투자자 보호장치 개선은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형 ETF 개발 기반도 확대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올 상반기 완료하고 이후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지수 연동이 의무화돼 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