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확대와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3배는 제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해외에는 출시돼 있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못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ETF에 대한 다양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첫 번째로 추진하는 과제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상장이 제한돼 있는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동일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달러로 거래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오는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레버리지 배수를 2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 종목 ETF는 레버리지 2배 정도로 하고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도 3배 상품이 있긴 하지만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2020년 이후에는 3배 신규 상품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3배는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학개미 자금 유출 완화 의도…소비자 보호 장치 병행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로 쏠리는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내에서 레버리지 상품 접근이 제한되면서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외화 유출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중심 고난도 펀드 신규 판매를 잇달아 중단한 상황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ETF 허용이 정책 기조와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그런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미 해외에는 관련 상품이 존재하고 실제로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 대체재를 마련해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허술해지거나 느슨해지는 일은 없도록 더 신경 써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첨언했다.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위험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와 기본 예탁금 규제 적용 대상을 해외 레버리지 ETF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또 옵션 대상 상품의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