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개통 예정인 안성~세종 고속도로에서 국내 최고 제한속도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120km는 이 고속도로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리~안성 고속도로의 용인 분기점(JC)~남안성 분기점 31.1km 구간이 유일하다. 세종까지 약 55.9km가 추가되면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은 최대 87km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성~세종 고속도로 55.9km 구간 전체에 국내 최고인 제한속도 시속 120km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고속도로 소재 지방 경찰청들과 가협의를 마쳤다"며 "전 구간에 최대한 연속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120km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한속도 기준 설정은 국토부의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 요령' 등의 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차량이 시속 120km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도로에 기하구조를 적용, 설계하고 제한속도는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한국도로공사도 "해당 고속도로 전 구간 55.9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로 계획했다"며 "(제한속도 120km 구간은) 앞서 개통한 용인분기점부터 남안성분기점과 건설 중인 남안성분기점~세종분기점이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의 개통 목표 시기는 당초 연내에서 내년 3월로 지연된 상태다. 작년 2월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의 영향이다. ▷관련기사: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국토부·도공 현장수습 급파(2025년2월25일)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물을 재시공하고,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통할 것"이라며 "이 구간의 제한속도 시속 120km를 확정하는 시점도 개통 시점 직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에 시속 120km가 적용되는 구간은 지난해 1월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남안성~용인 31.1km가 국내 최초 사례였다.
이 남안성~용인 구간과 이어지는 용인분기점~광남나들목(IC) 18.7km는 제한속도 시속 110km, 광남나들목~남구리나들목까지 22.4km는 제한속도 시속 100km가 적용돼 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구간이 43% 정도인데, 신규 구간은 최대한 길게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안성~세종 구간은 세종분기점과 남안성분기점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본선이 55.9km, 오송신도시와 이어지는 오송지선(6.2km)을 포함하면 약 62km다. 이들 구간이 전부 이어지면 약 87km에 달하는 거리를 국내 어떤 도로보다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전 구간의 약 65% 길이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약 134km)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약 72km)과 비수도권(안성~세종·오송지선 포함 약 62km) 구간으로 나눠지는 이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같은 행정거점과 서울·수도권 경제거점뿐 아니라 위례·동탄 등 주요 신도시를 빠르게 잇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활한 물류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안성~구리 구간의 일 교통량은 5만5000대 수준이다.
국토부는 작년 1월1일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주행거리가 기존 92.0km에서 약 19.8㎞ 감소하면서 이동시간은 기존 88분에서 39분으로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관련기사:'안성~구리 39분' 새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2024년12월30일)
이처럼 통행시간을 단축하면 차량운행 비용뿐 아니라 환경오염, 교통사고도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로 도로 평탄성을 개선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