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받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상장 당일 매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현지 공모절차와 국내 예탁결제 절차가 맞지 않아 생긴 일이다.
상장 전 공모주를 받고, 당일 매매가 가능해야 공모주 청약의 의미가 있지만, 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청약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간 5억달러 물량의 스페이스X공모주를 개인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청약했고, 10일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쳤다. 전문투자자 청약은 청약 시작 1분만에 마감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10일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해 국내 예탁결제원의 예탁 이후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스페이스X 공모주 매매는 상장 2영업일 후인 다음주 16일부터 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국내 상장 공모주의 경우 상장전에 주식이 고객 계좌로 입고되어 상장 당일 즉시 매매가 가능하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스페이스X는 공모주임에도 양국간 예탁절차의 차이로 인해 당일 입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에게 매매주문을 받아 대신해서 매매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당국에서는 입고후에 고객이 직접 매매해야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스페이스X 공모주 불확실성과 함께 상장 전날인 11일 낮 12시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 만약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면, 차익을 위해 매매해야 할 수 있고,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매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일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