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법정관리 상태인 CNH캐피탈 딜클로징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두 달 만에 신주 납입과 기존 대주주 주식 소각 절차가 모두 진행되며 법원이 승인한 구조조정 청사진이 현실화됐다. 대규모 부채가 정리되고 지배구조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정상 경영 체제로 전환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최근 CNH캐피탈에 대한 모든 인수 절차를 마쳤다. 인수 대금은 전액 신규 유상증자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주 인수가격은 액면가와 동일한 주당 5000원으로 총 360억원이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이번 거래에 지난해 하반기 결성한 ‘파인트리스페셜시튜에이션즈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파인트리10호PEF)’의 미소진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을 활용했다. 파인트리10호PEF는 국내 부실채권(NPL),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출·지분투자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스페셜시추에이션(Special Situation) 전문 펀드다. 한화생명과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했다.
이번 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구조의 전면 리셋이다. 먼저 기존 대주주였던 CNH, CNH파트너스, 프리스코가 보유한 800만주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량 무상 소각됐다. 회생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95%를 출자전환해 발행된 919만여주의 신주 역시 즉시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인수자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단독 최대주주로 남아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됐다.
CNH캐피탈은 회생절차에서 총 1060억원의 채권이 확정됐다. 문제는 회사를 살렸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이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외부 조사위원 평가에 따르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350억원에 불과했고, 회사를 청산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금액도 417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1060억원을 갚아야 하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해도 350억원밖에 벌 가치가 없고, 청산해도 417억원밖에 건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청산하는 쪽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된 셈이다.
하지만 원매자로 나선 파인트리자산운용이 36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을 약속하면서 청산 시 확보 가능한 배분액을 넘어서는 변제 재원이 마련됐다고 판단됐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이 ‘채권자 최선의 이익’ 요건을 충족해 인가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다만 채권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회수율은 매우 낮다. 일반 회생채권자의 경우 원금과 개시 전 이자 가운데 약 95%가 출자전환된 뒤 즉시 무상 소각됐다. 회사에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잃고, 5% 정도만 현금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담보권자 역시 담보 가치에 따라 변제율이 크게 갈렸다. 한화저축은행·세람저축은행 등 다수 금융사는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았다. 반대로 메리츠캐피탈(73.3%), 키움예스저축은행(29.5%) 등 일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변제율을 확보했다. IBK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의 경우 원금 전액에 이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법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중요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채무 조정과 지배구조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CNH캐피탈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 부담이 사실상 제거되고 지배구조도 단일화된 만큼, 파인트리자산운용은 회사의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어떤 영업 전략과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이 진행될 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CNH캐피탈은 2023년 말 기준 총자산이 2300억여원에 이르던 중견 캐피탈사다. 한때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현재는 퇴출된 CNH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캐피털사 최초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회사는 이후 두 달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