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당국과 경영계가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모여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과 회계업계가 추천한 학계 전문가 7인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금융위원회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기준 가운데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엄중히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 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이정의 ESG기준원 부원장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 7인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유예 방안과 기준을 발표했다. 현재 상장사들은 주기적 지정제도를 적용받아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정부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자율선임 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2017~2019년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을 받은 후 2020~2025년까지 자율선임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은 2028년까지 3년 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당국, 기업, 회계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 꾸려졌다. 평가위원장인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승민 고려대 교수 등 총 7명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금융위는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기업의 회계 감사 전담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 평가위원회에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정 기준을 특히 엄중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지정감사 직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임경쟁이 감사품질 저하, 감사의견 구매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보수 등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감사품질 위주의 감사인 선임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면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항목 중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볼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횡령 등 회계 관련 사회적 논란 기업에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날 제시된 의견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위원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질적요소 평가에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1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를 하고 5월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 기업들로부터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을 받아 7~9월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주기적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