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은 상장사 23곳 '제재 면제'

  • 2022.03.23(수) 18:14

증선위, 과징금 등 행정제재 않기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절차 유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장사에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늦게 제출한 상장사 23곳(코스피 4곳, 코스닥 12곳, 코넥스 3곳, 비상장 4곳)과 감사인 16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원칙상으로는 회사가 감사 이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사인이 지정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가 따른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점검했다.

증선위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 모두에 대해 면제를 결정했다. 코스피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주식회사, 코스닥에서는 하이즈항공, 이엔앰아이, 샘코, 휴온스블러썸 등이 제재를 면제받았다.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가 17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곳)과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곳)과 그 감사인은 오는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2일에서 45일을 연장해서다.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곳)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