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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속출…기한 연장

  • 2020.03.19(목) 09:53

상장사 41개 포함 69개사 제재면제 신청
감독당국 "사정 고려, 5월15일로 기한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내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7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전날(18일)까지 69개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41개(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에 달했다. 나머지 28개사는 비상장사다.

신청 사유는 '주요 사업장 및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업장 및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 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다.

전날 코스닥 상장사 뉴로스는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에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도 "당사는 중국 내 우한 및 성도, 면양에 위치한 주요 매출처와 거래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로 인하여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등 현지 거래처와의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2019년 회계감사 시 제출해야할 채권조회서 회수와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힘든 상태"라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 계열사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것 등을 감안해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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