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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속출…넥스트레이드, 규제완화 노리고 혼란 방치하나

  • 2025.06.26(목) 09:00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절반 이상 거래량 한도 초과
일부 종목 한도 6배 이상...지금 거래중단해도 법 위반
프리·애프터마켓 중단될 수도…"규제 완화 노림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이후 3월 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전체 800개 중 407개 종목의 거래량이 '법률상 거래량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의 넥스트레이드 거래 비중은 188%에 달하면서 한도를 6배 이상 초과했다. 

거래량 한도 초과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 거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사전 조치 없이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투자자 여론을 통해 규제 완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제재 등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상징적 시장인 프리·애프터마켓의 거래가 막히면 투자자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에 힘이 쏠릴 것이란 이유다.

넥스트레이드, 법률상 거래량 한도 초과 종목 절반 이상

비즈워치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난 3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종목 800개 중 407개 종목이 개별 거래량 한도(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 

일부 종목은 거래량 한도의 4~6배를 넘어섰다. 한국정보통신의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 거래 비중은 188%에 달한다. 이밖에 드림시큐리티는 158%, 대성에너지는 143%, 핵토파이낸셜과 신풍제약은 142% 수준이다.

다만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대비 11% 수준으로 아직 한도(15%)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존재하는 건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조인만큼 과도한 점유율 확보를 막는다는 취지다. 넥스트레이드는 종목 상장이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 등을 한국거래소에서 일임하고 있는데다,이를 비용부담 없이 사용하는 만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규제한 것이다. 

당초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초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당시, 넥스트레이드는 관리를 위해 정규시장 거래를 일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치솟자 정규시장은 물론 프리마켓·애프터마켓까지 모두 중단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도 "거래량 제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본장(정규시장) 거래를 막는 방법과 본장은 물론 프리·애프터마켓까지 중단하는 방안 등을 포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리·애프터마켓 중단하면...투자자는?

문제는 프리·애프터마켓은 넥스트레이드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서비스라는 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당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으로 주식 거래시간 확대 △경쟁 체제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강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중개를 중단할 경우 투자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정규시장에서의 중개만을 담당하는 만큼 사실상 프리·에프터마켓이 전면 중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설령 넥스트레이드가 일부 종목에 대해 7~8월 두 달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더라도, 3~6월 누적된 거래량만으로도 평균치를 한참 초과한 상태다.

예컨대 한국정보통신의 지난 4개월간 거래량은 넥스트레이드 722만주, 거래소 385만주다. 넥스트레이드 비율이 188% 수준이다. 넥스트레이드가 당장 한국정보통신의 거래를 막고, 향후 두달간 모든 거래가 한국거래소로 이동한다고 단순 가정해도 넥스트레이드 비중은 여전히 한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기준에 따라, 오는 9월 초 넥스트레이드의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고나 주의, 최악의 경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거래중지 처분을 받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여론이 넥스트레이드 편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거래 시간이 줄어들면 투자자 불만이 폭발하고, 여론이 '제도가 과도하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를 근거로 거래량 규제 완화를 끌어내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한도 규정에 맞추는 것이 목표"라면서 "거래량 한도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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