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 최근 한달간 '법률상 거래량 한도(종목당 30% 이내)'를 초과한 종목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따지는 법 규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일(3월 4일)로부터 6개월이 흐른 9월 초 이후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범 초기부터 일부 종목의 거래 비중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넥스트레이드, 종목별 거래량 비중 60% 초과도 다수
비즈워치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종목 793개 중 절반이 넘는 404개의 종목이 개별 거래량 한도(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시장 거래량의 50%를 넘는 종목, 다시말해 한국거래소보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도 42개에 달했다. 또 60%를 초과하는 종목도 8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드림시큐리티의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74% 수준이다. 엑스게이트는 67%, 현대힘스도 63%로 높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전체 종목)이 전체 시장(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트 합계)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조인만큼 과도한 점유율 확보를 막는다는 취지의 규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목 상장이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임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일종의 '프리라이더'이기 때문에 거래량 규정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초기에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5%, 단일 종목 거래량 10% 이내였으나 2016년 ATS(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했다.
법률상 거래량 한도를 따지는 기준은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6개월 이후인 9월 초에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종목별 거래량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르다"며 "향후 데이터 추이에 따라 규제 대응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거래량 미리 관리안하면 프리·애프터마켓 마비 우려"
넥스트레이드의 전체시장 거래량 한도(15%)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최근 한달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비중은 전체 10.4% 수준이다. 지난 3월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량 비중은 6.7%로 더 낮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 가능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출범 초기 거래량이 적은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초 출범 당시 10개 종목으로 거래 중개를 지원했다. 이후 3월 17일부터는 100개, 3월 24일 350개, 31일 800개로 순차적으로 종목을 확대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종목 800여개를 선별해 거래를 중개하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중소형주 매매는 지원하지 않는 점도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낮은 이유다.

그러나 개별 종목별로 따져보면 한도 초과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난 한달간 거래량이 기준(30%)을 초과한 종목은 404개이며, 이 가운데 50%를 웃도는 종목도 42개다.
일각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중개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도 점유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따라 같은 가격이면 수수료가 낮은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들어가는 만큼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는 0.0023%인데 반해 넥스트레이드 수수료는 0.00134%(지정가 주문)~0.00182%(시장가 주문)로 한국거래소 대비 20~40%가량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넥스트레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거래량 미리 버퍼(여유)를 두지 않으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마비될 우려도 나온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률상 기한(6개월)이 다 돼서 거래량을 조절하려고 하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기준은 법률로 정해진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검사 후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