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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 '가닥'

  • 2025.09.03(수) 14:27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절반 이상 거래량 한도 초과
전체 거래량 규제는 유지...개별종목 규제 유예 방침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개별 종목 거래량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전체 거래량 규제(15%)는 유지하되 개별 종목 거래량 규제(30%) 적용을 완화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10개 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한달 만에 800여개로 종목 수를 확대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 거래를 중개한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6개월 평균 거래량 한도(30%)를 초과했다. 비즈워치가 자체 집계한 결과 3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 평균 거래 비중은 △코오롱인더 44.4% △S-Oil 43.6% △동국제약 37.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6.9% 수준이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초기부터 거래를 시작한 이들 종목은 지난 8월 29일이 6개월 경과 시점이다.

이들 종목을 포함해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912개 종목 중 539개 종목(59.1%)도 거래량 한도를 초과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래량 상한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코오롱인더 등 4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거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9월말 일괄적으로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한도 초과 종목이 속출하자 규제 재검토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상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 한도(30%)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3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 비중은 13.0%다. 특히 넥스트레이드가 지난달 20일부터 26개 종목의 거래를 중지하고, 9월 1일부터는 53개 종목에 대해 추가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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