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회원사 거래수수료를 20~40% 인하한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이다.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유관기관비용수수료)를 인하하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도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현행 0.0023%의 단일 수수료인 코스피와 코스닥 주권 거래수수료를 차등요율로 변경, 지정가주문 0.00134%, 시장가격주문 0.00182%로 각각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하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이번에 인하된 수수료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종전 대비로는 20~40% 낮은 수치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카드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거래소의 수수료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는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3개월 이내인 경우 자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투자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 후 인하기간을 연장할 지, 영구화할 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개월 이상 연장한다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