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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된다

  • 2025.11.13(목) 07:40

내달 신용정보법 적용…사고땐 제재 강화
거래 내역·보유 코인 등도 신용정보 해당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금융권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인 신용정보법까지 준수해야 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신용정보제공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당 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으로 관련 사안은 금융위 관할이다.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등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도 받게 된다.

또 유출 사고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과 과태료 정도의 제재를 정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은 이에 더해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까지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손해배상 중심이라면, 신용정보법은 기관 징계, 임원 문책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 이용 기록 요청시 응해야 하고 신용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용정보 처리기록 보관 등 의무를 지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말 폐업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이전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재정 악화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금융위는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재단에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시 업계 사정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12월부터 신용정보법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업계도 내부 관련 규정 개선, 담당자 지정 등 대부분 준비를 마쳤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적용으로 이용자의 지갑 주소, 거래 기록,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까지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깐깐한 신용정보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과 인력 보완 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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