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경영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막중한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약 35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중소거래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과태료는 과거 수년간 고객확인(KYC)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 업비트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중소거래소들은 고객 수와 거래금액이 업비트에 비해 적다. 따라서 위반 건수도 적지만 업비트보다 훨씬 적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돼도 규모면에서 재무 여력상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거래소는 영업이익이 수년째 적자다. 시장이 좋아도 적자를 줄이거나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다. 코인원은 지난해와 재작년 각각 60억원, 235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보유 코인의 가치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낸 만큼 영업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빗도 지난해 167억원, 재작년 268억원 등 지속적으로 손실을 냈으며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도 같은 기간 29억원, 1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상반기는 2분기 거래량 감소로 적자가 유력하며, 3분기도 거래대금이 직전분기 대비 50~60%가량 늘었지만 증가금액이 크지 않고 마케팅 등 비용 지출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은 힘들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중소거래소들은 업비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면 수익성은 물론 재무 상황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당국이 업비트의 신분증 그림을 지적한 것처럼 모든 거래소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중소사업자들은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도 몇 군데 안되는데 업계 상황을 고려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업비트 과태료 규모가 이미 다른 거래소들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나온 금액이라는 얘기도 있다. 업비트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거래소들에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과태료를 책정해 큰 부담을 지지 않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