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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좀비기업' 정리 본격화…개선기간 줄이고 퇴출 요건 확대

  • 2026.02.19(목) 12:00

상장폐지 개선기간 1.5년→1년 축소
전액 자본잠식 반기 기준까지 적용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15점→10점 하향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부적격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시장 잔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자본잠식이나 불성실공시 등 퇴출 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장기간 누적돼 온 부실기업을 엄정하게 선별해 시장에서 빠르게 격리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가 23개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소요 기간도 평균 384일로 단축됐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실질심사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단축한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머무는 상황을 줄일 계획이다.

실질심사 대상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 ‘온기’ 기준이었던 전액 자본잠식 요건에 ‘반기’ 기준을 추가하고,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 기준도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조기 퇴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하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인 집중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주관하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를 확립해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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