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A사는 2018년 9월 사모 방식으로 17명에게 104억원 규모 보통주를 발행했다. 한 달 뒤 41명에게 220억원을 추가로 모집했다.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는 과징금 1억6190만원 부과였다.
#B저축은행은 2010년 기존 주주 128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거 공모 실적이 있어 50인 합산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12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시 호황 속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 같은 과거 발행공시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PO를 계획 중인 기업은 과거 다수인을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경고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 전년보다 13건 늘었다. 상장법인은 31개사인 반면 비상장법인이 57개사에 달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다. 총 98건으로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했다. 이 가운데 84건이 비상장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과거 주식 발행 내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면서 과거 위반 사항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늘었다.
유상증자 시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과징금 부과나 일정 기간 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이 많아지면서 조치 수위도 높아졌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조치(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와 경조치(경고· 주의)로 나뉜다. 지난해는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조치(64건, 44.8%)보다 많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제재 강도가 강화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과거 6개월 내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을 모집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10억원 미만이라도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했다면 이후에도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재무·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업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과 전담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적인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도 추진한다. 동시에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는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