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상증자 잘못하다 '훅' 간다....바로 레드카드 내미는 '공시위반'

  • 2026.02.16(월) 09:00

상장폐지 심사 대상 공시위반 벌점 15점→10점으로 강화
상폐 피하려 시총 올리려다 공시만 위반하고 상폐할수도

공시위반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벌점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상향과 공시위반 벌점 기준이 시너지를 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오는 7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시장별로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1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고,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추가했다. 특히 공시위반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벌점기준도 15점 이상에서 10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상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와 동전주 요건 신설 등 형식적 요건 강화로 상폐대상이 당초보다 68개~185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요건 강화를 적용했을 때에는 시뮬레이션 결과 3개사 정도가 추가로 상폐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장에선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가 실질적인 상폐 도미노를 일으킬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상폐대상 기업들이 벌점 10점 기준을 손쉽게 넘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성할 기회도 없어지는 누적벌점 10점 기준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1년 누적 벌점 15점을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다시 15점을 넘기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1년 누적 15점이 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없이 1년 누적벌점 10점이 넘으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불성실공시 벌점은 위반 동기와 중요성에 따라 주어지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6~10점, 중대한 과실은 4~7점, 통상과실은 2~6점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과실이 한 번에 여러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발행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유상증자가 철회되는 경우 각각의 공시가 모두 위반으로 묶인다. 한건의 벌점이 4점이라도 3건은 12점이 된다. 현재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한번에 15점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곧바로 실질심사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실질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남광민 법무법인린 회계사는 "한 번에 여러개의 사건이 터지면 벌점을 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경사유를 적용하더라도 10점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10점 기준은 경고 없이 즉시 퇴장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즈워치가 2025년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누계벌점 10점 이상 기업 19곳 중 4곳이 10점~15점 사이였다. 같은 기간 한번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도 9곳이나 됐다. 모두 새로운 기준에선 즉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상증자 절실한 턱걸이 기업들 더욱 주의해야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시위반은 더 쉽게 노출된다. 시총이 적은 기업이 단기간에 시총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가장 빠른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총 150억원인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는 곧장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 때 통상 구주가 살아 있는 것보다는 구주를 정리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에 따라 구주인수와 신주발행이 동시에 나오는데, 투자가 취소된다면 공시위반 건수도 여러건이 된다. 벌점 역시 배가 되는 구조다.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상폐를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투자를 유치해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투자유치 공시과정에서 공시위반과 함께 벌점을 과도하게 받아 되려 상폐가 빨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광민 회계사는 "예전에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 상대방 자금줄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해서 공시하고 시간만 끌다 철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이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투자유치를 할 때 공시에 매우 집중해야 한다. 자문사 불러서 계약서 쓰고, 위약벌도 걸고, 자금증빙도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공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