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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나올 때 됐다...주총 전 갑작스런 '상폐' 주의보

  • 2026.02.09(월) 17:59

최근 5년 상폐기업 254개 중 40개가 결산관련 상폐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비적정' 받으면 상폐 각오해야
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25 결산기 유의사항 안내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와 감사 등의 중요정보가 확정되는 것과 함께,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도 확정되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중요공시가 집중되면서 갑자기 상장폐지 등의 중요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결산기를 맞아 시장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시즌 갑작스럽게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2022년 이후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254개 중 40개가 결산관련 문제로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작 35개로 코스닥시장에서의 결산관련 상폐가 훨씬 많았다.

결산관련 상폐 사유별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개사(9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폐된 기업도 3개사가 있었다.

2024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기업도 17곳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상폐여부는 이번 2025사업연도 결산시즌에 판가름난다.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의무나 자격요건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들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3명 이상이면서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사외이사 1명이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에서 정한 이러한 사외이사 비율이나 감사위원 구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폐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장조치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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