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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속도…한은 숟가락 얹기?

  • 2025.06.18(수) 10:44

정부 개편안 속도 내자 한은 내부 목소리 커져
노조 "거시 정책·미시 감독권 한은에 이관해야"

새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장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거시 건전성 정책과 미시 건전성 감독권을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현재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맡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근거다.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주도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과 방향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위가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정책 효과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 [현장에서]금리 인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줄일까(5월21일) 

한은 노조는 또 정치적 영향에 따라 금융당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감독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융감독 권한을 한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금융사 영업행위·회계 감독에 집중하는 방식의 역할 재편을 제안했다. 정부 출자 없이 운영되는 특수법인인 한은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만큼, 감독 권한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감독 기능에서 손을 떼고 금융육성 정책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생명보험)·행정안전부(손해보험)·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증권)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거시·미시 감독을 맡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해 G20 재부무-중앙은행 회의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한은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절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금융당국과의 충돌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그럼에도 노조가 이 같은 주장 공개적으로 밝힌 배경에는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바라는 내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공동검사를 의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 (단독 검사권과 같은)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가 최근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노조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 검사권이나 제재 권한은 없다.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옮겨가면서 감독 기능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권한 복원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한은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권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쳐 왔다. 

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별 금융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권한은 여전히 '감독'이라서다. 감독권이 이관되면 직원들의 직무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한은으로 유입되는 이점도 있다. 

현재로선 현실화하기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이관 및 옛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만으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문제인데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권한은 단일 기관에서 일원적으로 집행돼야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한은이 검사권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재 권한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경계해 왔다. 제재권이 금융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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