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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법으로 막자"

  • 2019.08.08(목) 15:15

김광수 의원 전범기업 투자제한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
미쓰비시·파나소닉 등 전범기업에 투자 제한 내용 담아
국민연금, 지난해 전범기업 75곳 1조2300억원 투자

지난달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제품과 여행 등 다방면으로 'NO Japan(노 재팬)'을 외치고 있는데요.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불매운동 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해당 국가 증시의 규모와 상장기업 수에 비례해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하는 벤치마크지수(수익률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투자종목이 정해지고 해당 종목에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 2014년말 기준 투자대상에 전범기업 74곳 포함돼 있었고, 금액기준으로는 76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9300억원(77곳), 2016년 1조1900억원(71곳), 2017년 1조5500억원(75곳), 2018년 1조2300억원(75곳) 등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2014년 대비 2018년 투자금액은 1.6배 증가했습니다.

전범기업에 상당금액을 투자하고 투자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민연금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내고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증가는 국민연금이 별도로 의사결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 확대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의 설명에도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투자하고 있는 전범기업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투자를 지속할 명분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투자(ESG투자)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등에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말합니다. 가령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여 수익만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투자지적은 전범기업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처음으로 책임투자의 세부적 내용이 규정되는 셈입니다.

또 개정안 통과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방안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9월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에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방식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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