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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재정비한다

  • 2019.07.16(화) 08:00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행위.. 처벌 사각지대
최인호 의원, 19개 개정안 대표발의…처벌규정 담아

10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A.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자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웃집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가게를 넘기면서 월 3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대여했다. 하지만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다.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민간전문자격증은 3만여 종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 A씨의 사례처럼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3~4월 산림기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42건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분야를 막론하고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대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워낙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자격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대여 받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법도 많습니다. 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도 태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일~12일까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만 19개입니다. 모두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명의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공인노무사, 항공종사자, 청소년지도사, 가맹거래사, 교원자격증, 관세사, 기술지도사, 보세사, 나무의사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는 자격증은 자격증 불법대여 및 알선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자격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불법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해 고소득을 얻는 변리사는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현행법 상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대여받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자격증의 불법 대여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과 자격증 종류마다 제각각이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재정비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대여·알선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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