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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日 무역보복, 국회에서 결의안 냈다는데

  • 2019.07.15(월) 17:03

일본 무역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4건 발의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도 강제력 없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법률 제정'을 외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곳이죠. 하루에 수십 건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의원들이 만든 법률안들이 발의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비단 법률 제정 뿐만은 아닙니다. 치고 박고 싸우기를 외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확장된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법률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규칙안 등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 의안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말 그대로 특정 내용에 대해 개인 또는 다수가 결의(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했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는 개인 또는 다수의 국회의원 의사를 결집해 행정부에 표명하고 싶은 의견을 담아 결의안으로 발의합니다.

국회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발효되는데요. 그렇다고 법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국회의 공식적 의견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법률과 똑같이 '발의→소관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지난 1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시작하면서 국회에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4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아베신조 정부가 보복성 무역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신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도 일본의 보복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보복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법률처럼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행정부가 일본정부에 어떤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결의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결의안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이에 대한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정의를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결의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회에 이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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