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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가짜환자가 도수치료…'보험사기' 내 보험금 올린다고?

  • 2025.05.03(토) 11:0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3264건
SNS 활용 신종 보험사기도 횡행
보험사기 늘수록 보험료 부담도 증가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행태가 나타나는 등 고도화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담하는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도 일부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사회문제가 된 보험사기 근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금감원·보험사)에 접수된 제보는 4452건, 이 중 3264건을 보험사기로 적발했는데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52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인데요. 한 해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85.1%로 가장 많은데요. 허위사고(7.4%)와 고의사고(4.4%)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사기 신고 사례를 보면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B병원에선 환자가 성형수술 혹은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했지만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C병원에선 고객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인적사항을 취득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브로커가 SNS 상에서 대출 이용자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있다는데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대출'이나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응할 경우 브로커는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는데요. 공모자가 허위 진단서 등을 활용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브로커가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들이 보험사기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브로커 뿐 아니라 제안에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는데요.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돼야 성립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막기 쉽지 않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도 사실 상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행위 등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쟈는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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