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분실하고 소지 중인 카메라가 파손돼 보험사에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분실한 선글라스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손된 카메라에 대해서만 수리비 지급(자기부담금 제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5월 황금연휴는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수하물 분실·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에서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한다. A씨처럼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이 파손돼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가입자가 여행 전 미리 지급한 운임비용, 숙박비용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숙박비용은 2박 이내)을 보장하므로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차감돼 유의해야 한다.
만약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한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차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라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 때 체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생필품(세제·휴지) 등 구입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부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액 보상하는 특약이다.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유지에서 항공편이 연착돼 미리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는 것은 간접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