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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tax 취득세, 다주택자도 6억 이하 1%

  • 2013.08.28(수) 16:01

시행 기준일은 오리무중..당분간 혼선 불가피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1%까지 영구인하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 7월부터 집을 살 때 무조건 4%의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도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1%로 낮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히 낮춰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다만 인하 세율이 적용되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과 여부와 시행시기를 아직 확정할 수 없어 당분간 주택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전월세대책과 함께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인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하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2011년 이후 적용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폐지해 보유 가구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안은 지난 6월말까지 한시 적용된 감면 세율에 비해 감면 혜택이 다소 축소된 것이다. 당시 적용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도 2%의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일이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일로 할지,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분은 전액 보전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한 뒤 보전방안을 내달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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