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수수료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면서다.
상생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들은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 받는다. 기존 배민1플러스는 중개이용료 9.8%, 배달비 1900~2900원을 받았다. 상생요금제에서는 중개이용료가 기존 9.8% 대비 2.0~7.8%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배달비 변동 없이 중개이용료가 인하된다. 매출 기준 상위 50% 초과~80%인 업주는 6.8%, 80% 초과인 경우에는 2.0%의 중개이용료율을 적용 받는다.
매출 상위 50% 이상의 경우 배달비가 소폭 인상되지만 중개이용료는 낮아진다. 매출 상위 35% 이내거나 신규 가입 업주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 받는다. 매출 상위 35% 초과~50%의 업주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3100원을 내게 된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업주들은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덜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3개월마다 산정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에 대해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1차 매출 산정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이며 이를 기준으로 2월 26일부터 5월까지 1차 상생요금제 적용이 이뤄진다. 2차 매출 산정 기간은 올 2월부터 4월, 2차 적용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다.
우아한형제들은 "구간 산정 기간은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달의민족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에 따라 향후 3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쿠팡이츠도 배달의민족과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