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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설계사에게도 '급'이 있대요

  • 2024.11.23(토) 10:13

보험금 청구 많고·잦은 설계사 영업 제한
손해율 높으면 보장제한 등 설계 불이익

똑같은 보험이라도 어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자주 타가는 가입자를 유치한 설계사들에게 보장금액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 반대면 계약 심사나 보장액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등 특혜를 주고요. 보험사 전속 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랍니다.

실제 손해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주는 게 기본인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부터 지속된 해묵은 논쟁인데, 현재진행형으로 더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설계사에 붙는 딱지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정 설계사가 판매한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따라 보장금액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에 더 가입시키도록 하는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유치 등 영업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왕 등 내부 시상은 꿈도 못 꾼대요.

반면 손해율이 낮으면 우수 설계사로 특별 관리하면서 계약 인수 심사(언더라이팅) 문턱을 낮추고 보장금액에도 자율성을 부여한대요. 예를 들어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수술비 보험의 평균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게는 1000만원만 적용하는 식입니다. 손해율이 낮은 설계사는 3000만원도 잡을 수 있고요.

높은 보장금액을 원하는 고객에겐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없어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받기 전 자체적으로 언더라이팅을 하는데요.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게는 이런 심사를 더 강화하는 것이죠. 보험사가 져야 할 상품설계 및 언더라이팅 책임을 설계사에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객의 잦은 보험금 수령은 설계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과거부터 이어진 '암묵적 룰'이라고 합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고질적인 문제지만 고쳐지지 않았대요.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고건수·사고빈도·보유계약 사고율에 따른 기준이 있다는 전언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회사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손보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사들도 "본사 심사부서나 점포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해 가입 적정성 여부를 건 바이 건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있다"며 압박을 가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보험 가입자만 '피해' 

/그래픽=비즈워치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에 든지 얼마되지 않은 계약자에게 유의미한 손해율 상승이 나타나면 (보험사기)브로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량적·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해 본사 차원에서 영업관리를 하는 것이며, 자체 언더라이팅 실력과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손보사 다른 관계자는 "보험 보상을 과장·과대 포장하는 유튜브 등 SNS를 주로하는 설계사를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계약설계 승인을 금융당국이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 영업 방식에 대한 문제라 설계사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보험소비자에만 피해가 갑니다. 어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보장금액이 달라지고, 필요 없는 특약도 줄줄이 가입해야 하니까요.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인데 손해율이 낮은 설계사를 만나야 하는 운까지 따라줘야 하는 셈입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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