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본점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횡령사건과 관련해)책무구조도 등의 개정지배구조법 도입 전이지만 현 단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겠다"라며 "필요시 현재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책무구조도 등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나 책임 범위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대표이사 역시 총괄 책임을 지도록 의도가 설계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와(금융사고) 관련해 제재 및 내부통제 실태, 책임 규명과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완벽하게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급책임자에 대한 엄벌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하게 하는 것을 (책무구조도)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정 금융회사의 횡령건에 대해서는 소위 '3중 방어' 체제가 작동했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고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2022년 중반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사권을 활용해 실태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법 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홍콩 ELS 사태가 금융지주들의 운영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만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젤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반영을 엄격하게 하면서 실제 지주회사 관행이나 재무적, 영업적 운영에 반영하라는 정책"이라며 "탄력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은행들이 예외를 둔다거나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안 될 것이고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이 됐다거나 CEO 단계에서 문화적,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운영리스크 반영기간 축소)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 정상화를 위한 사업장 재평가 방안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실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실이 정리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연될 경우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 또는 비금융, 주거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부실을 끌어내서 적절한 방식으로 풀리도록 하는 부동산 선진화 원칙을 중심으로 (정상화를)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10여년 만에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연체율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건전성 평가 시스템에서 제도화돼 있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과 관련된 추세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 일환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