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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허용 연장될까

  • 2021.06.11(금) 12:32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 이달 30일 종료
복지부, 기간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 중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지원 정책이 이번달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영업‧마케팅 환경에도 큰 변화를 맞이했다. 대면으로 이뤄졌던 영업‧마케팅이 디지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부스 광고 등을 통해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학술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온라인 학술행사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한시 허용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지원이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약에는 회원사 또는 사업자가 요양기관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의료기관 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자사 및 자사 의약품을 전시, 홍보,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선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프라인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학회 주최 행사의 경우 1부스당 300만원(세금 별도)으로 2부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병원 주최 행사는 1부스당 100만원(세금 별도)이고 마찬가지로 2부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학술대회를 통해 의약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기에서 개발 중이거나 출시한 제품의 최신 임상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부스 광고 등을 통해 학술대회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학술대회는 크게 춘계‧추계 학술대회가 진행되는데 온라인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 춘계 학술대회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규정을 벗어난 비용 지원은 자칫 불법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의 근거 마련에 대한 업계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광고 및 부스 지원은 1개당 200만원(세금 별도)으로 회사당 2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광고나 부스에서 같은 부분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 각각 1개씩 진행할 수 있다. 또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회사에서 총 부스 60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지원은 이달 30일까지만 허용된다. 의약계는 오는 9~10월 춘계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어 온라인 학술대회 비용 지원이 연장되는지 여부에 의약계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산업계, 의학계 3개 주체가 모여 논의 중"이라며 "기간이 얼마나 연장될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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