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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매도 '끝'…불법 공매도 증권사 명단 공개된다

  • 2022.12.01(목) 12:09

'거래정보 등' 문구 범위 완화 유권해석
국내-외국계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간 금융실명법 때문에 위반 법인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완화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 공개 범위에 해당한다. 오는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대상부터 공개되며, 홈페이지에는 2023년 2월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는 제재 조치 안건을 의결한 후 2개월 내 제재 의결서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근거로 조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결국 '거래정보 등' 문구에 위반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판단한 까닭에,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이나 위반 시기, 조치 내용, 처벌 근거 법규 등은 알 수 있지만 정작 위반 법인의 정체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해당 문구에 대해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리면서 위반 법인 공개가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거래정보가 조사나 조치 의결 등 단계를 거치면서 '거래정보 등'의 의미가 완화되기 때문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할 땐 법인명이 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은 사업보고서 제재현황 항목에 공매도 위반에 따른 처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는 보고 의무가 없어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불법 공매도 위반 법인 공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지 약 2달 만이다. 

한편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는 현행대로 조치대상자나 종목명은 현행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서도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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