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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 전면 허용…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 2023.01.19(목) 11:07

금융위, 조각투자처럼 자본시장법 규제
법안통과 연기에도 내달초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정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조각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하기로 했다. 발행 후에는 장외 거래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법안 관련 국회 심의는 미뤄진 상태지만 당국은 일단 다음 달 초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가 다뤄졌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들의 증권성 여부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태다. 당국은 작년 4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여러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정식 수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된다. 

당국은 또한 발행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후에는 장외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기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는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당국은 그럼에도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체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를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증권형 토큰 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도 안건으로 같이 올려졌다. 여기선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완성된 정책은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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