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간 자율규정으로 존재하던 내부회계관리 준거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하는 제도다. 회사 대표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상장사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다만, 비상장사의 운영범위는 개별회사 재무정보로 한정된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 대표이사나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율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는 금감원 1명, 유관기관 2명, 학계·회계업계 3명, 기업측 3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자문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핵심적인 절차는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자문위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