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한 공매도를 내년 3월말까지 9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하면서 공매도 금지는 총 1년 5개월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임시위원회 의결에 앞서 13일 오전 정부와 여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인 및 기관투자자 간 공매도 제도 형평성 추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에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는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 잔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부여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한다. 대차·대주 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통일하고 최대 연장도 12개월로 제한한다. 담보비율 역시 105%로 통일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불법공매도의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4배에서 6배(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악의적인 고의가 있는 불법공매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장 10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 수단도 도입했다. 한국 공매도 규제 강해…법안 조속히 통과 기대
임시 금융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동안 방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에서 할 수 있는 대차·대주거래 형평성 제고는 올해 3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제재 강화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에 대해 많은 국내외 투자자 간 협의가 있었고 공론화 과정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며 "따라서 법안 통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차·대주거래의 상환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대채거래는 12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만도 상환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공매도 규제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길어진 공매도 금지…금융당국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한국시장의 접근성 평가 결과에서 공매도 관련 평가를 플러스(큰 문제 없음)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늘어난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금지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공매도가 줄어들면 좀 더 투명한 시장 질서가 가능하고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로 MSCI선진지수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MSCI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편입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해 좋은 자본시장을 만들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면 그 과정에서 MSCI선진지수 편입도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