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넣어 본격 추진한다. 금융투자상품에 과세할 때 금투세 대신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폐지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계속해서 인하 단계를 밟기로 했다.
밸류업 인센티브를 위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조치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라는 공식 명칭을 붙였다.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정할 땐 주주환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뿐 아니라 기존의 주주환원 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전에도 배당을 잘해오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 입장 강조한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합산 과세로 걷는 제도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일원화하고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공언해온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를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입장은 명확하게 유예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최종적인 여야, 정부간 협의가 있겠지만 (시행기간을) 어느정도 유예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는 기존 계획대로 계속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든 말든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통행세다.
증권거래세가 언급되는 이유는 금투세 입법을 추진하던 2020년에는 금투세가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까닭이다. 당시 논의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로 낮춰졌으며, 내년에는 0.15%로 더 내려간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부의 출발 자체는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빠르게 내리겠다는 정책 결정 있었다"라며 "현 시점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별도로 추진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선 "당초 출발점은 그랬지만 현재 정부로선 다시 환원할 계획은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답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분리과세 대상 구체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에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2027년까지 3년간이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인센티브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통해 주주환원을 잘한 기업에 주는 혜택은 법인세 감면이다. 상장사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환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직전 3년 평균치보다 5% 늘릴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당해 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1%가 상한이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A기업의 주주환원 금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1조원인데, 2025년 1조2000억원으로 20% 늘렸다고 가정해보자. 주주환원 증가금액은 2000억원인데, 여기에서 5%(1조원의 5%가 1조500억원)를 초과한 증가분은 1500억원이다. 여기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환원된 금액만 따로 환산하면 1200억원이 산출된다. A기업은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에서 증가분의 5%인 6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B기업이 2022~2024년까지 1000억원을 주주(지배주주 제외)들에게 환원하고, 2025년 1050억원으로 배당금액을 5% 늘렸다면, 이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인 5% 초과분이 없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환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직전 3년 평균치보다 5% 늘린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대상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일반투자자가 받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로 떼간다. 만일 배당소득과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2000만원 한도)의 증가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춘 9%로 적용한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5%를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45%에서 25%로 낮아지는 셈이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해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분과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의 10%의 증가분을 더해 계산한다. 산식에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의 10%을 포함한 건, 원래 주주환원을 잘해왔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주주환원 금액을 인정해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C사의 주주환원금액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이고 2025년 1200억원을 주주환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해보면 30%다.
이 회사의 D 투자자는 배당소득으로 12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없다. 현행 법으로는 1200만원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아 168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른 특례법을 적용하면 1200만원의 30%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360만원에 대해선 9%를, 나머지 840만원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해 총 1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내야할 세금이 18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똑같이 C사에 투자하는 E투자자는 36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고 다른 소득은 없다. 이 경우 현행대로라면 3600만원에 14%를 분리과세해 504만원을 내야한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3600만원의 30%인 1080만원에 25% 분리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14%의 세율이 적용돼 총 622만8000원을 낸다. 만일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1080만원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해 450만원을 낸다. 이 경우 D투자자는 더 저렴한 후자(분리과세 선택 안함)를 골라 54만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넣어 적용대상을 주주에서 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여러 요건을 감안했지만 이번에는 주주환원 금액으로 단순화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강조했다.
ISA 혜택 확대…국내투자형 신설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씩 늘린다. 비과세한도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식과 주식형 펀드만 넣을 수 있는 '국내투자형' 유형도 신설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해외주식, 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 분리과세는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상장 해외주식 상장주식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펀드에 편입할 경우 ETF이나 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에도 앞으로 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테슬라가 담긴 ETF를 출시하면 테슬라의 매매차익을 펀드이익에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기초로 설정한 ETF의 경우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펀드이익에 반영해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령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미술품,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도 과세 체계를 마련했다. 배당 뿐아니라 환매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도입 취지와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할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너무 넓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규제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격분할로 인정받게 되면 인적분할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과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