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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엔 높은 벽 '인터넷은행법'…혁신길 열릴까

  • 2020.04.29(수) 14:20

28일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가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가 골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강도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할 IT 기업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금융권과 IT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지분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에 발목 잡힌 케이뱅크엔 무슨 일이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과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케이뱅크가 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수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지 못한 KT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케이뱅크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돼 '식물은행' 상태다.

>> 관련 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더 방치하기 어려운 케이뱅크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는 안전하게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T는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KT의 금융계열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 관련 기사: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현실에 맞지 않아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23년 만에 국내 은행권에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은행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23년 동안 신규 진입자가 없었던 만큼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는 기존 기득권이 흔들림없이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금융권 외 국내 다양한 비금융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 10%를 초과해 지분을 늘리려면 최근 5년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6개월에 한번씩 공정거래법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수개월 지연된 바 있다. 국내 인터넷은행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수시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한 IT업계 특성상 공정거래법 관련 크고 작은 소송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법 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시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불참을 선언하고 흥행에 실패했다. '테크핀'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네이버도 국내는 제쳐두고 라인을 통해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는 등의 산업 특성이 존재한다"면서 "대주주 진입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은행 경영이 불투명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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