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구리시 역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삼전닉스가 '금탄' 만든 동탄…강남 재건축도 '들썩'(6월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동탄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 3월 1.10%, 4월 1.13%, 5월 1.57%에 달했다.
기흥은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 수준이었고, 구리의 경우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였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6억원 이하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런 규제지역을 기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지난해 10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규제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인 이달 30일부터 닷새 후인 7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