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철도 운영사들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고 이들이 운임을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구조를 이유로 승인을 결정했다. 양사는 통합 이후 고속열차 KTX 운임을 3년간 10% 인하하고 좌석 공급을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코레일-SR 통합…파란차 탈까, 빨간차 탈까 재미 느낄 것"(5월17일)
코레일은 2005년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2013년 설립된 SR은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양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등의 실질적 심사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시설이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기업결합 이후에도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속철도 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 산업이고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법 및 코레일 정관상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는 점이 고려됐다. 단독효과란 수평결합으로 경쟁압력이 감소해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악화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므로 결합 이후에도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운행구간·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사업 약관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결합 이후에도 공급좌석의 수가 축소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낮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코레일이 국토부·공정위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인 점도 고려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공급은 1만7000석 이상(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운행횟수의 경우 하루 25회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한다. 할인 제도와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더해 국토부와 공정위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스알과 함께 오는 3일 오전 9시 KTX·SRT 통합 앱 '코레일플러스(+)'를 출시하고 이를 통한 예매 기능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