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당초 발표한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늦춰 적용된다. 정부가 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보완 조치다.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한 1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이 같은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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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한 연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한 연장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10월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5월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와 비교해 변경되는 사항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우선, 실거주 유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또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는 기존 잔여 임차기간만 인정되는 것에서 갱신계약도 추가 인정되는 것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됐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잔여기간에 추가해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다. 매수자는 올해 5월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주택거래 과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 2년 거주 의무는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