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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낀 주택' 연말까지 매수할 수 있다

  • 2026.05.12(화) 14:56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등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
12일 현재 임대중이어야…"갭투자 불허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오늘(12일) 기준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우려된 '매물잠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한해 적용했던 유예 대상을 이처럼 더욱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허구역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이번 조치는 실거주 유예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관련기사:연말까지 무주택자 토허구역 '한시적 갭투자' 열린다(4월1일)

이에 따라 정책 발표일(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이번 조치 발표일(5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볼 때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한 조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번 후속조치는 매물출회 확대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 1월 5900건에서 2월 5600건, 3월 6400건에 달하면서 최근 5년 평균 4100건 대비 2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은 작년 평균 56%에서 올 3월 73%로 늘어났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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