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의 '마중물'로 언급하면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9% 분리과세까지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인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금 소득공제에 배당 분리과세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펀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하며 총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하고,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10개 자펀드로 나눠 운용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많이 넣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지만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3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의 40%를 공제해주고 이후 5000만원까지는 20%, 7000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연간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추가로 투자하는 30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세율이 붙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절세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등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다.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만 놓고 보면 ISA가 유리할 수 있다. ISA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이 붙어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과장은 "ISA는 투자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구조"라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지 않았던 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5년 채워야 의미 있어…단기 자금 투자는 부담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모집액 6000억원 중 20%인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해 서민 참여 기회도 넓혔다. 다만 세제 혜택과 정책 취지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환매 제한, 상장 후 거래 가능성, 원금 손실 위험까지 함께 따져봐야 해서다.
먼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다. 일반 공모펀드처럼 중간에 환매를 신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기엔 부담이 크다.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있지만 손실 가능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전세금·주택자금·생활자금처럼 일정 시점에 필요한 돈보다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장된다고 해서 ETF처럼 활발하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용사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해당 지분을 사려는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 어렵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나 과장은 "폐쇄형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상장 의무가 있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유통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양도할 수 있지만, ETF처럼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며 "세제 혜택이 있고 비상장 투자도 포함돼 있어 만기 때 수익이 실현되는 구조인 만큼, 만기까지 보유해야 의미가 있는 펀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