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업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개적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방식이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담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만 과세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에겐 감사한 제도"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매도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등이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나 현금 등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기타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양도소득과세를 하는 것을 과연 원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소득으로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소득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자산 과세 체계와 비교하며 반박했다. 문 과장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도 이월공제는 허용되고 있지않다"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공제가 안되는데 가상자산은 이월공제를 해야한는 논리의 흐름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과장은 "금투세까지 과세가 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투세가 가상자산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대주주 지분,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은 과세를 하고 있으며 단지 '금투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과세 회피 우려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해외 계좌신고의 개인 의무가 있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며 "스테이킹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