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 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그의 언급으로 논란이 거세진 '장특공제 폐지' 이슈에 대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추는 정도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장특공제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 폐지 및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세금폭탄'이라며 공격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이고,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범여권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매몰돼 있지도 않은 계획을 발명해 내며 비겁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장특공 개편에 대해 당정 간 어떠한 공식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공식 논평에서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고, 장특공제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국민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부동산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게 장특공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