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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카드사 정보유출 후폭풍..'집단소송 러시'

  • 2014.02.10(월) 13:29

▲ 김성훈 변호사(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원고 2808명의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피해 고객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직접 소송인들을 모으고 있어 향후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는 원고 2808명의 1차 소송인단을 구성해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 등을 상대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인단 중 카드사별 피해자는 KB국민카드가 2301명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1482명, 농협카드 1355명 등이다. 소송인단 중 1개 카드사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1104명(39%), 2개 카드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68명(38%),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636명(23%) 등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았다"며 "향후 2차 피해여부와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철민 변호사 역시 지난 8일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을 대리해 국민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대리인들은 모두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이들 외에 다른 변호사들도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너무 많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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