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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사 내민 '화해계약' 서류, 쉽게 싸인하면 안돼요!

  • 2024.04.27(토) 14:07

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불리한 문구 등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방지

/그래픽=비즈워치

# 40대 직장인 A씨는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식으로 B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화해계약을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B보험사가 내민 서류가 신청서, 확인서 등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했지만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보험사 답변만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이 A씨와 같은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인데요. 화해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이 적정 수준의 보험금으로 합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험사들은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등으로 부르는데요.

금감원은 "화해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넣어 장래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가령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의 문구로 분쟁 대상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넣는 식입니다. 또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등의 장래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죠.

화해계약 이행기한 언급도 안하고 지연이자(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최고 8%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연이자 없이 지급 받고', '지연이자 없음', '이자 등은 발생하지 않음' 등의 문구를 써 약정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소비자의 지연이자 청구를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이에 금감원은 대상선정→계약체결→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 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화해계약의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받는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보험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죠.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엔 적정성 검토, 사후 점검, 통계집적 등 사후 관리를 의무화했고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 중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화해계약은 분쟁종료를 약정하는 것이므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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