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화재보험 대상 보험 목적물(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약관상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LPG 가스 폭발·파열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의미죠.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이를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니,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도 보험 청약성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목적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설계사에게 구두 통지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가령, A창고에 보관했던 의류(보험목적물)가 B창고에서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요. 이 때 의류업체 사장이 B창고로 의류를 옮겼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보험사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목적물의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죠. 다만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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