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누수 사고 보상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강조했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선 재물보험의 일종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일배책 특약으로 자기 집 수리비가 보상되는 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아파트 주민 B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누수 탐지 의뢰를 통해 아랫집을 수리했다. 아울러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보험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 △누수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하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해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혹 누수 탐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를 통해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일배책 특약 약관이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약관 개정 이전에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한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됐어야 한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할 것을 권유했다.
C씨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며 전액 지급을 거절했다. C씨는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통상 보통인부 2명이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공 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